"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할 것"
계엄 지적에는 "검토 이유 없어"
우크라 파견엔 "국방부 지시 없었다"
계엄 지적에는 "검토 이유 없어"
우크라 파견엔 "국방부 지시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첩사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방첩사는 "북한과 연계성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이적행위죄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최근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 검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방첩사로선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령부 복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첩한 것에 대해서는 "전 방첩사령관의 일이다. 현 사령관이 게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러 지적이 있고 이런 문제에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을 해야 한다, 또는 하라는 국방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방첩사도 내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것이 꼭 파견이나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보위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8400여 명의 해커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경우 군 대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 또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활동을 한다"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 방사청 같은 관계기관의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의원들의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조기 식별 및 선제 차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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