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를 비추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후 버스에 기대어 섰다. 한 손에는 버스카드,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쌌다.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 및 급차선 변경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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