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전처 사이 자식들이 상속권을 주장할까 봐 고민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번 이혼했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번 이혼했던 적이 있었고 아이도 둘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전처의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 남편이 직장생활만 해서 풍족히 살지는 못했지만 20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과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남편은 암에 걸렸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다. 남편은 몸이 아픈 와중에서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찾아올까 걱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 재산이라고는 함께 살아온 작은 아파트뿐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남편의 자녀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제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남편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자주 논의했고 남편 친구는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되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게 맞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면 전혼 자녀들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남편이 생전에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생전 증여재산으로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은 아파트 지분 이전 등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A씨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므로 거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단독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파트 처분 시에도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 형식으로 증여해도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는 어렵고 만약 A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법은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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