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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09:24

수정 2024.10.31 09:24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월 1일부터 시행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 심사절차가 끝난 뒤 발명자를 추가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발명자를 정정하는 시기가 제한되고,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및 거주국 등 식별정보 기재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개정령에 따르면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특허출원인 및 정정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 때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했다.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심사순위를 이미 부여받은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의 심사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때 첨부서류인 보정서의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기재사항과 관련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이 정한대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때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적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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