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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개월 만에 거래정지가 해제된 태영건설이 장 초반 15%대 급등하며 강세다.
10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9시 26분 전 거래일 대비 15.11% 오른 5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태영건설의 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며 투심이 몰렸다는 해석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하며 2023년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
이후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 지주사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올해 상반기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이에 지난 9월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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