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축소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최대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한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이율 3.85% 주담대를 받고자 할 때 한도는 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가량 낮아진다.
다만 잔금대출, 디딤돌, 정책모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제한한 데 이어 26일 MCI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또 8월부터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를 제한했고 9월 6일부턴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 중이다.
아울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 중단했고, 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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