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중 144억원을 미변제 손실로 처리했다.
두 저축은행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김 전 의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8월 기준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하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뛰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태광그룹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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