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견 표명으로 봐야"…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1:06

수정 2024.10.31 11:06

1·2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대법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이 보도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 부분"이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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