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익 지키는 “간첩법 신속 통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를, 국민 문제를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 간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고 말하고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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