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1:56

수정 2024.10.31 11:56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선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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