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국인에 가짜 양주 주고 600만원 결제, "술값 안내면 폭력 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3:28

수정 2024.10.31 13:28

가짜양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가짜양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공한 양주는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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