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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발언은 의견표명"...대법원 판단에 '살아난' 이학수 시장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3:25

수정 2024.10.31 15:09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터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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