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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 기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5:23

수정 2024.10.31 15:23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등 3명 구속심사
검찰, 전날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사진=연합뉴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해 고소전을 벌인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모씨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달 4일 결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그리고 한씨의 측근인 양모씨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서로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한씨를 맞고소했다.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한 인물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전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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