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발로차고 불지른다 협박도"...층간소음 항의에 보복 60대 구속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5:24

수정 2024.10.31 15:24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보복 협박·주거침입 미수 혐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라이터와 기름을 들고 다시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 사직동의 한 빌라 아래 층에 사는 30대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몇 시간 뒤 B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다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정신질환을 앓는점 등을 감안, A 씨를 구속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