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남 한복판서 술 마시고, 차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주한미군 체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5:45

수정 2024.10.31 15:45

경찰, 주한미군 A씨 불구속 송치 예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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