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계약보류 조치 하루만 기각
체코 협상단 10일 방한 예정하며 순탄
웨스팅하우스 항소하면 또 보류되지만
애초 한미 원전동맹에 진정 철회 계획
체코 협상단 10일 방한 예정하며 순탄
웨스팅하우스 항소하면 또 보류되지만
애초 한미 원전동맹에 진정 철회 계획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각됐다. 체코 반독점당국(UOHS)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내린 계약 보류 조치도 풀리게 됐다. 항소할 경우 다시 계약이 보류되지만, 한미 원전동맹을 바탕으로 최종계약까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신에 따르면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UOHS가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계약 보류 조치를 내린 후 불과 하루 만에 기각된 것이다.
계약 보류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통상적인 절차라 내년 3월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자신 있게 문제없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에는 체코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 원전동맹이 있다.
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계약 보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프랑스전력공사(EDF) 측 협상단이 방한할 예정을 잡을 만큼 협상은 순조롭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발주처인 CEZ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오는 10일 즈음 전문가들을 대동한 60여명의 대표단을 꾸려 방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수원과의 협상과 함께 새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장착된 새울 1·2호기와 같은 노형의 3·4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거기다 계약 보류 조치를 내린 주체인 UOHS조차도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계약 보류 조치는 연간 수십건 이뤄지는 예비조치라 과대평가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UOHS가 이미 스스로 보류 조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었고, 발주처인 CEZ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체코 협상단이 우리 원전을 직접 살피면서 협의하러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나 EDF가 항소에 나설 경우 다시 심사에 들어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은 다시 보류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최종계약은 여전히 부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근거는 체코의 지지도 있지만 한미 원전동맹도 뒷받침한다. 애초 웨스팅하우스는 한미 원전동맹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협의에서 구체적인 철회 시점까지 다루진 않지만, 한미 원전동맹 취지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물러날 계획이었다.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십’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체코를 순방에 나설 당시 발표됐다. 한미 정부 차원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원전 수출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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