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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유증' 부정거래 소지… 고려아연 경영 분쟁 일파만파

김태일 기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8:07

수정 2024.10.31 18:07

금감원,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고려아연·영풍 양측 심사 속도"
유상증자 추진 경위도 확인 예정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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