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월 주담대 금리 0.23%p↑… 상승폭 2년만에 최대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8:20

대출 규제에 가산금리 인상 영향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월에 비해 0.20%p 넘게 뛰면서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크게 인상한 결과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수신금리의 차)도 반년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월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보다 0.14%p 올랐다. 지난 6월(4.7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0.15%p 상승하며 8월(4.33%)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4%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3.5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로, 2022년 9월(0.44%p) 이후 2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9월 3.22%로 8월과 변화가 없었다"며 "그런데 고정형 금리는 0.23%p 올랐는데 대부분이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23%p 상승한 4.05%로 8월(4.26%)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5.87%)도 전월보다 0.22%p 올라 6월(6.04%)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10%p 상승한 4.77%로 집계돼 넉 달 만에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이 0.15%p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도 같은 기간 0.03%p 상승한 4.81%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5%p 상승한 3.40%로 집계됐다. 지난 6월(3.5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5%p 상승한 3.41%,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4%p 오른 3.36%를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09%p 상승한 1.22%p로 지난 4월(1.24%p) 이후 반년 만에 확대 전환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전월보다 0.03%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는 저축은행(0.09%p, 3.73%)을 제외하고 신협(-0.05%p, 3.55%), 상호금융(-0.06%p, 3.38%), 새마을금고(-0.07%p, 3.55%)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0.01%p, 5.25%)을 뺀 △저축은행(-0.65%p, 11.04%) △신협(-0.03%p, 5.42%) △새마을금고(-0.20%p, 4.93%)가 전월 대비 떨어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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