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강 전 감사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전달, 이 돈이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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