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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