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주거지 베란다에 은닉한 뒤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이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은 원룸 건물주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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