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법 숙박업과 성격 달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의 태국 이주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에게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실제 청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의혹은 문씨 개인적 논란이지만 태국 이주 문제의 경우 문 전 대통령까지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파장이 다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씨에게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문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