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호송 중 경찰관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18시간 만에 '덜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07:55

수정 2024.11.01 07:55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도주하고 있다./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도주하고 있다./사진=TV조선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도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팔짱을 끼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5분께 도주한 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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