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
서구 전지역 허가구역에서 탈피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됐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서구 전지역 허가구역에서 탈피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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