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명동거리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전담 배치해 불법 노점과 도로 무단 점용을 집중 단속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인 눈스퀘어 삼거리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인근 거리가게 17곳을 감축 운영하고, 도보 순찰을 통해 점포 앞 과다 적치물과 새롭게 설치된 불법 노점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
거리가게 소화기 비치와 전선 덮개 사용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가건물 밀집 지역인 성동공고 담장 일대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동공고 담장 일대는 학교 담장과 맞닿아 설치된 가건물들이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해왔다.
구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가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8월 지명된 특사경 외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임기제 특사경을 채용해 단속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특사경의 첫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명동을 즐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점용과 무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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