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는 '바지' 사장이야"..임금 1.5억 채불한 병원장, 구속위기에 '지급'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0:37

수정 2024.11.01 16:5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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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임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장이 고용 당국의 수사 끝에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올해 3월쯤 직원 35명의 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당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약 1억 5000여만원에 달했다.

A 씨는 병원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충남 보령시로 잠적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고의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고용 당국은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히 대응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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