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0:49

수정 2024.11.01 10:49

A씨 대량의 고가·허수 매수 주문 반복 금융당국 조사 거쳐 검찰 이첩된 최초 사건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최초로 이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A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십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