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등 친분 이용 의혹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오전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보인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한수원 측이 뇌물을 목적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20년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반면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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