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7:13

수정 2024.11.01 17:13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익율을 조작한 허위보고서로 89억원을 가로챈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무인가 투자업체 대표 A씨(44)와 본부장 B씨(30)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 회사의 실장과 영업팀장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장회사 18곳이 최대 481%의 수익률을 낼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과 비상장회사 18곳의 컨설팅 수익률이 99~481%인 허위 보고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웠다. 이들은 이후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배에서 최대 100배 가격까지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이 이들 일당을 추가 수사한 결과,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이 투자 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 A씨의 총괄 지휘에 따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리딩방을 운영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 31명을 기소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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