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7:45

수정 2024.11.01 17:45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8월 1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건국76주년, 광복79주년 제259차 태극기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1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건국76주년, 광복79주년 제259차 태극기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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