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어깨 등을 찔렀다.
당시 다친 B군은 그대로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옆에 있던 A씨 딸이 팔을 잡고 말렸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C양이 혼자 대구로 돌아갔고,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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