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3 13:22

수정 2024.11.03 13:47

피해자 5명으로부터 558만원 사기, 같은 혐의로 2차례 실형 전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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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패밀리 레스토랑 1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5명으로부터 총 557만8000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점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약 보름 만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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