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 내세운 회사 "운전 서툴다" 수습 해고
법원 "우대사항일뿐 계약 조건 아니다" 부당해고 판단
법원 "우대사항일뿐 계약 조건 아니다" 부당해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하고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지만 수습 기간이 지난 뒤 서면 통지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사는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는데, 수습 기간 동안 B씨의 운전이 서툴렀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있으며 운전 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며 A사의 근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B씨는 운전면혀증을 소지하고 있어 운전 가능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영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고,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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