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풍, 폐수 방류로 조업정지 명령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3 13:25

수정 2024.11.03 13:25

1,2심 패소 이후 대법원도 최종 기각 판결
오염방지시설 안 거친 폐수 방류...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영풍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받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아직 조업정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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