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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 강남도 대출 조이니 잔금납부 유예 단지 속속 등장 [현장르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3 18:04

수정 2024.11.03 18:04

반포·둔촌동 신축
래미안 원펜타스 3개월까지 미뤄
연체료 7%선 입주민들 한숨 돌려
금년 은행별 대출한도 소진 영향
수분양자들 내년 입주 늘어날듯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축 후분양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 모습. 이 단지는 지난달 잔금납부 기일 이후 최장 3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축 후분양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 모습. 이 단지는 지난달 잔금납부 기일 이후 최장 3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습. 이 단지는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잔금납부 후 입주할 수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습. 이 단지는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잔금납부 후 입주할 수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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