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