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10년이 넘게 자산가인 척 피해자들과 주위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간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그대로 담긴 돈"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아직 피해 복구되지 않은 돈이 7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간절히 탄원한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16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A씨는 주변에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주던 A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 금액에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의문"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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