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플랜트 업체 팀장 2명, 현장소장 사기 혐의 기소
근로자 일당에서 일정 금액 떼고 지급 또는 지급 후 회수
임금 부풀린 허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 89명도 덜미
플랜트 업체 팀장 2명, 현장소장 사기 혐의 기소
근로자 일당에서 일정 금액 떼고 지급 또는 지급 후 회수
임금 부풀린 허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 89명도 덜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플랜트 업체 직원과 이에 동조한 근로자 등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동조한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붙잡힌 업체 팀장들은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2월~올해 6월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은 대부분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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