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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정착 외국인 주민 60만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4 09:42

수정 2024.11.04 09:4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일환...지역 우수인재·특화동포 대상
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의 일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의 일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착 지원 사업이 전남으로 이주한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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