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4 12:00

수정 2024.11.04 14:10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돼 문씨에 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씨 업체에 숙박한 투숙객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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