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다.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우편, 전화, SM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 · 환급 받고자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김용욱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는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신탁에 대해서는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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