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달간 광고탑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4 16:46

수정 2024.11.04 16:46

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김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생활환경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달간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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