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김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생활환경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달간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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