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인기가요’, 법정제재인 ‘주의’ 받아
[파이낸셜뉴스] 아이폰 모델인 걸그룹 뉴진스가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광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수차례한 것과 관련해 이 퍼포먼스를 송출한 ‘SBS 인기가요’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에 포함된 연골추출분말이 68%인 것을 ‘콘드로이친 무려 68%’로 표시하고 △일반식품임에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실버아이TV ‘오투 소앤상어연골 콘드로이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또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 ‘[최화정 쇼] 레오나르디 모데나 발사믹세트’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 보도 등 의견진술 후 심의
또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 만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KBS-1TV ‘KBS 뉴스 9’・KBS창원-1TV ‘KBS 뉴스 7 경남’・KBS진주-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MBC-TV ‘나 혼자 산다’와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뚝 뜯어서 물 붓고 끓이면 야채죽이 돼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베개’라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홈쇼핑 ‘안국약품 맥주효모 비오틴’와 NS홈쇼핑 ‘더 화이트 글루타치온 40’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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