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 압수수색 반발해 법원에 준항고
대법서도 준항고 인용…증거능력 잃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에서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5월 신 모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이 휴대전화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8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전주지검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채용된 이후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계좌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