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비용 커진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4 18:05

수정 2024.11.04 18:05

금융위·금감원 '보험개혁회의'
올 연말부터 해지위험액 정교화
기존 대비 CSM 9% 감소 가능성
중소형사들은 적자 전환 우려도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보다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포인트(p), 25%p 해지율을 추가로 얹는다.

반대로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 모두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만기 시에는 표준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한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이 내용이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높은 한 자릿수(7~9%)의 감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시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에 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시와 책임성 있는 외부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의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기존에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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