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요청 수용해 12월 16일로 심리 연기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심판 결과가 6주 뒤로 미뤄졌다.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심위 판단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전이 9월 6일 경기도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하남시와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일 일정이 무산된 것이다.
전력 업계에서는 송전망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망인 송전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심판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는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검토 사항과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 보고 등이 담긴 추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역시 같은 날 600페이지 분량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이 6996억원을 투자해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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