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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