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와 주 기자, 신 의원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신 의원뿐이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사태와 관련해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맡았던 신 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 기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9명 가운데 출석한 사람은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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