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A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3일에도 A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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