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4:18

수정 2024.11.05 14:18

경찰, 지난 9월에도 회원 관리 프로그램사 압수수색 진행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혐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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